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청년의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나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신규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5인이상의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5인 미만이라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단 사행, 유흥업 등의 업종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2020년 1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동안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경우 신청할수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척등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두번째는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추가 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세번째는 채용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채용자일경우에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요건 3가지가 충족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게됩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연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한달에 75만원씩 1년을 지급하여 900만원까지 지원할것이라고 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할것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9만명에 대해서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목표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근속을 할수있도록 유도하기위한 정책입니다. 신규 취업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이내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이나 재학중 가입한 사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5인미만이어도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이 될수도있다고합니다. 지원내용은 청년의 경우에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해주는것입니다. 매달 12만 5천원을 적립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적립금액과 적립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해줍니다. 30인에서 49인 일경우에는 20%를 부담하는 형태로 합니다. 50인에서 199인 일경우에는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200인 이상일경우네는 100% 부담합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게 된다면 12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추진의 순서는 사업시행을 공고하고 위탁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합니다. 그 다음은 청년 및 기업의 모집, 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운영 및 지도,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 및 개선을 하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하게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및 선발을 한후 청약신청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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